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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광고범위·부대사업 확대' 규제정비

주경준
발행날짜: 2005-01-18 16:33:59

복지부, 120여건 규제 개선...건기식 경품제공 허용

의료기관의 광고범위가 올해부터 점진 확대되고 병의원의 수익사업이 가능한 부대사업의 범위도 늘어날 전망이다.

18일 규제개혁기획단이 국무회의에 보고한 ‘2005년 규제개혁 종합추진계획’에 따르면 복지부는 06년까지 2년간 자체발굴 95건(1건 기조치), 기업·국민 건의과제 29건(6건기조치) 등 124건의 규제를 정비키로 했다.

의료관련 정비내용은 의료광고 범위를 올해부터 12가지에서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광고매체 및 회수 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의료법인의 수익사업을 진료에 지장없는 범위 내에서 06년부터 확대 적용키로 했다.

또 OTC 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의약품의 약국판매 기조는 유지하되 일반약 중 안전성이 확보된 품목에 한해 단계적으로 신중하게 의약외품의 품목을 확대키로 했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시 사례품 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심을 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허용하는 경우 3,000원 미만의 경품에 대해 제한적으로 경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규제기획단은 별도로 다수부처가 관련되고 규제개혁 파급효과가 큰 덩어리규제를 분기별로 선정,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장관회를 개최,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하고 2분기중 병원·의료서비스, 의약품·식품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확정키로 했다.

또 현행 국무조정실 산하 식품안전 T/F에 의약품 분야를 추가해 의약산업·식품산업 종합대책팀(가칭)으로 확대 개편, 의약산업 발전방안에 대한 대책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12월 규제개혁 접수를 진행한 사안에 대해서는 오는 2월 중 개선방향을 설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규제위 관계자는 "아직 규제개혁 중점 진행방향에 대해 설정되지 않았다며 2월중 의료 및 의약고나련 규제개혁 추진 방안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 규제개현 사안도 이즈음 공개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0월 공정위의 규제개선을 요청한 100병상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의 제약사 직거래 금지 조항에 관한 사항은 이번 발표된 복지부 규제개혁 추진사안에서는 제외됐다.

그러나 국무조정실 산하 의약·식품 TF와 덩어리 규제 종합대책 및 규제위 규제개혁 개선방향 마련시 재논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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