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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병원 신·증설 병상 가산율 차등 적용

박진규
발행날짜: 2005-01-20 13:34:56

병협, 인정평가 방식 '상대평가+절대평가' 혼합

대형병원들의 병상 신증설 억제를 위해 새로 증설된 병상에 대해 종별가산율을 차등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3차병원의 평가방식을 현행 절대평가방식에서 최소기준에 따른 절대평가 와 요양기관 상대평가 방식을 혼합하는 안이 제시됐다.

대한병원협회는 20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장합동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기준 개선안을 내놓고 향후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

병협은 국내 3차병원의 소요병상이 초과되어 있는 상황에서 상대평가방식이 병원간 과당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최소기준에 따른 절대평가방식과 요양기관 상대평가 방식을 혼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냈다.

진료권역 설정방안에 대해 진료권역 재편성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진료권역 구분방법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보완 수정을 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상대평가와 진료권역을 폐지하는 방안을 두고 제도개선작업을 벌이고 있다.

수도권 소재 3차 병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기준 미달시 1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이를 개선토록 하자는 의견을 복지부에 내기로 했다.

병상의 무분별한 신증설을 억제하기위한 방안으로 추가된 병상에 대해서는 종별가산율을 차등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27.5% 적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또 병협은 3차 병원의 세부인정 기준과 관련, 시설 및 장비 부문 현행 5개인 수술방 기준을 7개로 늘리는 등 일부 항목의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력기준은 병원간 경쟁을 막기 위해 최소기준에 대한 평가기준만 실시하고 교육연구기능에서 레지던트 확보율은 현행 기준을 적용토록 하되 교육훈련비용, 논문발표건수 및 연구비용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해 요양기관이 자체 노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감염관리 및 적정성평가등은 현실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건의키로 했다.

환자구성상태 부문에선 정부가 제시한 통합지표 평균값 인정기준(최소값 0.6, 평균값 1.0)이 적용될 경우 3차병원이 70여개로 폭발적인 증가를 불러올 것이라며 통합지표 최소기준을 0.7로 정해 57개 수준에서 억제하기로 했다.

병원협회는 이같은 개선안에 대해 조만간 42개 3차병원 관계자와 신규 진입을 허용하는 병원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복지부에 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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