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의료기관 간호조무사 불법고용 '무혐의'

조형철
발행날짜: 2005-01-21 06:48:27

노동부, 파견직 간호조무사 확인불가...실태조사 마무리

대학병원을 비롯한 의료기관의 간호조무사 불법고용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노동부는 간호조무사협회로부터 '현행 노동법상 파견직 근로가 제한돼 있는 간호조무사를 일부 대형병원에서 파견 근로자로 고용하고 있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8개 지방노동사무소가 참여하는 대대적인 실사에 착수한 바 있다.

따라서 일부 대학병원에서 파견직으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가 간호조무사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가 조사의 핵심이었다.

20일 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간호조무사협회에서 의뢰한 민원에 대해 서울ㆍ경기지역 대형병원들을 중심으로 간호조무사 불법고용 실태를 조사했으나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

노동부는 조사대상 병원에서 고용한 파견직 근로자는 간호조무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닌 일반적인 사무보조나 간병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병원은 아예 파견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았으며 고용하더라도 병원관리 등 전혀 다른 직무에 종사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민원에 의한 것으로서 노동부 차원에서 직권으로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한 것은 아니다"면서 "조사대상에 오른 병원 관계자와 파견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일이 면접을 통해 조사했다"고 말했다.

한편 간호조무사협회는 모 파견업체가 낸 '병원 파견직 근로자 모집' 광고에서 간호조무사 업무가 포함된 것을 근거로 일부 병원에서 파견직 간호보조 인력을 고용, 간호조무사의 업무인 병동안내, 검사물 관리, 소변검사 보조 등의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