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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무면허 의료행위 정의신설 '정조준'

박진규
발행날짜: 2005-01-24 12:21:47

행정소송 제기… 한의사 현대의료기 취급 원천봉쇄

서울행정법원의 한의사 CT사용 합법 판결과 관련, 의료계가 복지부를 원인제공자로 지목하고 행정소송등 총력전을 펼치기로해 관심을 모은다.

대한내과의사회(회장 장동익)는 한의사의 CT등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설 연후 직후 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 의료법에 의료행위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내과의사회는 이를 위해 변호사 선임과 소송비용을 이미 확보했다.

장동익 회장은 "한의사 CT사용 합법판결은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못한데 근본 원인이 있는 만큼 의료법에 세부규칙을 마련해 의사만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협회장 김재정)도 의료법 개정을 통해 무면허 의료행위의 정의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의협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보좌관들과의 간담회에서 ‘의료행위에 대한 정의규정이 없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의료법 관련조항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료법 제2조의2(의료행위)에 이 법에서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사, 처방, 투약, 조산, 간호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와 기타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는 조항의 신설을 주장하고 있다.

김선욱 법제이사(변호사)는 “무면허 의료행위자 형사처벌은 ‘죄형법정주의’에 따라야 하지만 명확한 규정이 없어 검찰이나 법원에서 자의적인 판단 수준에서 해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며 “그 기준을 정함으로써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판단과 처벌기준으로 삼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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