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민생침해사범 단속으로 일반 비의료인의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의협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는 지난해 9월부터 의료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며 회원들의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시도의사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단속 내용으로는 의사의 면허외 시술과 관련 '침' 시술(IMS 제외) 등 무면허의료행위와 간호사의 심전도 검사 및 물리치료행위, 상근 물리치료사 없이 행한 물리치료에 대한 보험청구 등이다.
이와 함께 브로커 등을 고용해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나 허위, 과대광고를 통한 환자유치 등도 단속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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