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대상에서 의료비가 제외돼 의료비관련 근로자의 연말정산 영수증 발급요구가 증가할 전망된다.
올해부터 병의원의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의료비 공제를 중복 인정해주된 혜택이 사라지게 됨에 따라 병의원에 대한 소비자의 연말정산 영수증에 대한 수요가 자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비 지출이 많은 근로자의 경우 중복공제 혜택이 없어서 세부담이 늘게 되고 결국 의료비 영수증을 최대한 많이 모아야 충분한 절세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올해부터는 신용카드와 직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을 연감합계액이 총급여액의 15%를 넘는 경우 초과분의 20%을 연간 500만원한도 내에서 공제해준다. 지난해는 신용·직불카드에 대해서만 10%초과분에 대해 공제됐다.
반면 의료비는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3% 초과분부터 500만원 한도로 공제해주고 있어 현금영수증 제도의 활성화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만 신용·현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 혜택이 어려운 환자는 물론 상대적으로 공제해택이 큰 의료비 공제에 더욱 적극적일 수 밖에 없다.
실예로 5,000만원이 신용카드·현금영수증 1천만원을 사용하고 이중 의료비가 2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신용카드 등은 15% 초과분인 250만원에서 의료비를 제외한 50만원에 공제대상이 된다. 실 공제대상액은 50만원의 20%인 10만원.
지난해 동일한 경우 신용카드만 500만원이 공제대상(실제 공제대상액 100만원)이 되고 여기에 의료비 공제가 50만원이 더 됐다는 것을 비교하면 근로자 입장에서 소득공제가 크게 주는 만큼 의료비 영수증 모으기에 더욱 노력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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