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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수리실적 보고도 의무화

주경준
발행날짜: 2005-02-21 11:57:32

규개위, 관련 규정 제정안 심의 완료

규개위는 의료기기 생산·수출외 수입과 수리실적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하돼 기록보존의무 등의 삭제토록 권고했다.

규개위는 최근 식약청이 심의 요청한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수입 수리실적보고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대해 실적보고는 상위법령에 규정돼 있으나 허위보고금지와 기록보존의무는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정으로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의료기기 허가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대해서는 상위법령과의 관계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정비토록 했다.

식약청은 이에 전반적인 법체계 정비를 위해 상위법령 개정을 추진중에 있다며 개선권고에 대해 방영토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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