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의 불법 의료기기 사용으로 의료계와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영상의학회가 정부에 실태조사를 요구할 것으로 밝혀져 귀추가 주목된다.
영상의학회 허감 이사장은 21일 메디칼타임즈와의 통화에서 “한의원에서 초음파기기를 포함한 의료기기의 사용은 엄연한 불법이며 이에 대해 실태조사를 복지부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모든 의료 단체에 “내방하는 환자가 한방에서 초음파 검사를 받았을 경우 영상의학회측에 알려달라”는 캠페인을 벌이는 등 방안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허감 이사장은 “법원이 한의계의 CT사용이 불법이 아니라고 판결했지만 이는 현사회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고 있다”며 “복지부도 한의계의 불법 의료기기 사용을 고발 조치하고 기존의 행정조치를 강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감 이사장은 “한의계가 의료계처럼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뒷받침된다면 사용 가능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며 “한의계에서의 초음파기기 사용과 관련된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 국민들이 냉정한 판단을 내려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영상의학회는 22일 대책 회의를 갖고 관계 방안 및 향후 방향을 논의한 후 의협과 상의하여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