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처방행태를 분석, 리베이트 가능성을 포착한다는 내용이 담긴 부방위의 제도개선안이 조만간 정책에 반영될 전망이다.
28일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정성진)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부방위가 발표한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를 수용하고 구체적인 제도 개선을 실천한다는 방침이다.
부방위가 발표한 권고안에는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약사에 대한 행정처벌 강화, 처방행태 분석을 통한 리베이트 혐의 포착, 리베이트에 대한 의협의 윤리적 제재 방안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부방위 관계자는 "최근 권고한 제도 개선안을 복지부가 수용하는 것으로 협의됐다"며 "이미 제도개선에 대한 관련 법령 개정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복지부는 부방위 권고안을 원칙적으로 수용하지만 제도시행에 있어 권고안의 내용과 실제 제도개선 시행방안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부방위가 실태조사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내고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면서 "이미 추진 중인 제도개선안과 상당부분 맥을 같이 하지만 실제 제도 시행방안에 있어서는 권고안과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사의 처방행태를 분석해 리베이트 가능성을 색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당장은 어렵겠지만 여러 부서가 함께 논의해 해당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한편 부방위 고위관계자는 리베이트 색출을 위한 의료기관의 처방행태 분석자료는 심평원내 의약품종합정보센터의 기능으로 실현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의사의 처방행태 분석은 조만간 시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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