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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골밀도측정기 검사성적 불인정

박진규
발행날짜: 2005-03-01 22:28:06

복지부, 2월15일까지만 급여인정,

보건복지부는 품질부적합으로 지난달 15일 사용 중지와 자진회수 처분을 받은 휴먼테크피아 초음파 골밀도측정장비(형명:SPUS)의 보험급여를 2월 15일 이전까지만 인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2월15일 이후부터는 이 장비를 이용해 골다공증을 진단한 검사성적은 인정되지 않는다.

아울러 이 장비의 진단결과에 근거해 2월 15일 이전부터 골다공증치료제를 투약받고 있는 경우라도 이후 추가적으로 골다공증치료제를 처방하는 경우에는 재진단을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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