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MRI 건강보험 적용 질환 등에 대해 상세한 내용을 담은 포스터와 리플릿을 제작, 10일 의료기관 등에 배포했다.
공단은 올해부터 새로이 보험급여가 적용되는 부분중 MRI에 대한 가입자의 문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의료기관의 민원감소 등을 위해 자세한 급여내용을 담은 홍보포스터 1,500부와 리플릿 80만부를 제작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MRI가 어떤 질환이 보험적용되는지, 보험적용이 안되는 질환은 무엇인지, 횟수제한은 있는지 등 가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포스터와 리플릿을 제작 배포함으로써 국민의 궁금증이 해소되고 의료기관의 민원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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