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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1개월 벤젠알콜 미함유 주사제만" 권고

정인옥
발행날짜: 2005-04-05 08:07:18

심평원, 26개 제약사 45품목 특정연령금기 제외

특정연령 금기 품목으로 지정된 미함유 벤젠알콜 주사제를 보험 삭감 품목에서 제외시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일 금기성분 의약품 목록 중 '디클로페낙', '히드록소코발아민', '피로시캠'의 주사제 로 벤젠알콜이 미함유된 26개 제약사의 45품목에 대해 보험 삭감 품목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는 벤젤알콜이 함유된 의약품의 경우 생후 1개월 이상에서 처방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디클로페낙(diclofenac)의 주사제는 동광제약의 '디페인주사'를 비롯 수도약품의 '디클로페낙나트륨주', 세종제약의 '페이낙주', 유영제약의 '푸리젝스주', 대우약품의 '페브낙주', 삼진제약의 '킨포인주' 등 34품목이 이에 해당된다.

히드록소코발아민(hydroxocobalamin)이 함유됐으나 벤젠알콜이 미함유된 주사제로는 한국프라임제약의 '타루펜주', 한국유니온제약의 '히드로민주', 메디카코리아의 '라코펜주'등 6품목이 이에 포함된다.

또한 피로시캠 (piroxicam)성분로 삭감에서 제외된 주사제는 메디카코리아의 '뉴벨주', 아주약품의 '솔캄주', 삼성제약의 '료마주', 한불제약의 '피로마주'등 5품목이다.

특정연령 금기 의약품에서 제외된 이들 품목은 의사처방에 따라 조제하더라도 약제비와 행위료를 삭감당하지 않는다.

심평원 관계자는 "식약청 허가사항에 따르면 벤질알콜 함유 의약품은 무호흡증을 유발해 생후 1개월 이전의 신생아와 미숙아에게 투여금지 품목"이라며 "벤질 미함유로 분류된 의약품의 경우 신생아 복약이 가능하여 삭감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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