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특별위원회(위원장 이준상·고려의대 교수)는 신문, 잡지 등에 게재되고 있는 의료기사 중 허위 또는 과장광고에 대해 건전한 의료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정화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의료광고심의특별위원회는 22일 “앞으로는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기사형식에 대해서도 내용상 과대 또는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의료인에게 자율 시정을 요청하는 한편 정도가 심한 경우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료광고심의특별위원회는 그동안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기사형식의 광고라 할지라도 지면이나 매체 안에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등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의료광고로 간주해 왔지만 앞으로는 정화활동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의료광고심의특별위원회는 “일간지·잡지 등을 대상으로 의료광고 허용범위 위반광고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펼친 결과 회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인해 건전한 의료광고문화 풍토가 행해지고 있다”며 “의료정보 등에 대한 지속적인 심의를 통한 예방활동은 물론 건전한 의료광고문화 정착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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