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소연 등 소비자 3단체가 불법의료광고 실태조사를 통해 불법 의료광고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등은 최근 ‘불법의료광고실태 모니터사업’을 위해 최근 회의를 갖고 모니터 대상과 방법, 향후 일정 등을 확정했다.
모니터링대상은 병·의원, 종합병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잡지·신문·무가지, 지하철, 가판대 등의 광고, 현수막 등을 모두 망라하기로 했으며 조사지역은 서울지역으로, 조사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로 한정했다.
단체는 조사 결과를 취합해 공청회나 간담회 등을 열고, 향후 불법광고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될 '불법의료광고 모니터링 매뉴얼'을 제작, 매년 지속적인 모니터링 사업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