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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쇄 푼 장동익 위원장, 한방 총공세 채비

안창욱
발행날짜: 2005-06-02 06:59:46

"검찰 조사후 무고죄 맞고발"...한의협회장 선출 영향줄 듯

범의료 한방대책위원회는 검찰이 한약 부작용을 경고한 포스터와 관련된 한의계의 고발을 무협의 처리함에 따라 한의대 교육과정의 실태 공개를 포함해 한방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움직임이다.

이에 따라 그간 의료계와 한의계간 맞고발사건을 검찰이 조사하면서 주춤했던 의-한 갈등이 더욱 첨예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범의료 한방대책위원회 장동익 위원장은 1일 “검찰이 개원한의사협의회의 고발건을 무혐의 처리했다고 통보 받았지만 또다른 고발건이 접수돼 검찰 조사에 대비하고 있다”면서 “일단 이 사건을 마무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날 개원한의사협의회의 고발건을 조사한 결과 장동익 위원장을 무혐의처리하기로 결정했다는 통보했다.

개원한의사협의회는 지난 1월 내과개원의협의회가 한약 복용시 주의하라는 내용의 포스터를 제작해 병의원에 부착토록 하자 장동익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의료법 위반,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범대위에 따르면 개원한의사협의회 외에 모한의사가 최근 장동익 위원장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동부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번 고발건은 장 위원장이 한약 부작용 포스터 제작과 함께 일본인 다카하시 코세이가 쓴 ‘한방약 효과 없다’란 책을 방송에서 소개하면서 한약의 부작용문제를 제기한데 따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장 위원장은 “개원한의사협의회 고발과 비교할 때 비중이 떨어지긴 하지만 조사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이 건 역시 무혐의 처리되면 개원한의사협의회와 묶어 무고죄로 맞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범대위는 한의계의 고발건이 마무리되면 현재 진행중인 한의대와 의대의 교육과정 비교분석 결과를 언론에 공개해 한의사 양성교육의 문제점을 여론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일반인이나 환자가 복용중인 한약의 성분을 분석해 준다는 포스터도 계획대로 제작, 전국 동네의원에 부착하기로 하는 등 한방과의 전면전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공석중인 한의사협회장 선출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범대위가 한의계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경우 강경파의 전면등장을 촉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한 정면충돌이 예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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