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를 과다하게 처방한 의료기관 명단을 추후 논의를 통해 발표하겠다며 공개를 유보한 복지부가 끝내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됐다.
2일 참여연대는 급성상기도감염 환자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 상하위 각 10%를 점하는 의료기관 명단 공개를 거부한 복지부를 상대로 정보비공개처분취소청구소송(법정대리 서순성 변호사)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4월 참여연대의 항생제 과처방 의료기관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비공개 결정을 내린데 이어 최근 이의신청 마저도 추후 심평원에서의 논의를 통해 공개하겠다며 기각한 바 있다.
참여연대의 이번 결정은 복지부의 추후 공개 방침에도 불구 의료기관의 명단공개에 대한 정당성을 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 당초 모든 항생제 처방률이 아닌 급성상기도 감염으로 공개범위를 제한, 확실한 승소를 이끌어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참여연대는 소장에서 복지부가 건강보험시행규칙 제21조3항에 의한 고시 2001-50호를 근거로 '공개범위와 방법에 대해서는 중앙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처야 하며, 위원회 논의를 거쳐 향후 공개할 예정에 있다'며 의료기관 명단을 비공개처분한 것은 정보공개법을 위반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항생제 처방 의료기관 명단은 현행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에 따른 행정 정보이므로 이의 공개 또는 비공개처분은 정보공개법에 근거돼야 하나 복지부의 비공개처분 사유는 현행 정보공개법 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을뿐더러 다른 법의 하위규범인 고시를 근거로 이를 비공개한 것은 현행 정보공개법에 반하는 위법한 결정이라는 것.
참여연대는 또 '환자 구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항생제 처방률이 높고 낮은 단순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항생제 남용 기관 또는 적정 사용 기관으로 불신과 과신을 만드는 정보로 왜곡 될 수 있다'라는 주장에 대해 참여연대는 과도한 기우라며 "의사와 환자사이에 심각한 정보의 비대칭성을 감안할 때, 항생제 처방률이 공개되지 않음으로써 의료소비자의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별 의료기관의 항생제 처방률 공개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사유인 ‘법인등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의료기관의 항생제 처방률은 경영, 영업상의 비밀로 볼 수 없고, 공개될 경우 의료기관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해당 정보가) 영업상 비밀이라 하더라도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돼야 한다'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단서조항에 따라 공개되어야 할 정보"라고 못박았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전체진료기관의 항생제 처방률이 2004년 기준 약 27.4%로 WHO 권장치에 비해 여전히 높고, 감기치료에 대한 의원급 진료기관의 평균 처방률이 2004년 기준으로 59%에 이르는 등 남용의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며 "이로인해 우리 국민의 항생제 내성률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소비자인 국민들이 그 실태를 알고 진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항생제 과다 사용 의료기관의 명단이 적극적으로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소송 취지를 전했다.
또한 "항생제 처방률을 공개하는 것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개별의료기관의 제왕절개율 공개나 최근 공개하기로 방침을 결정한 주사제 처방률이 낮은 의료기관 공개 등과 하등 다를 바 없으며, 행정의 일관성이나 형평성 측면에서도 공개돼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항생제 과다처방을 막기 위해 정보공개를 통해 소비자의 진료선택권을 보장하고 이를 건강보험 약제급여 심사에 연동시키는 현행 기준을 더 강화해 항생제를 불필요하거나 과다하게 처방하는 진료기관에 대해서는 약제비 지급에 불이익을 주는 규제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추후 의료기관의 항생제 사용을 감시하는 활동을 본격적으로 벌이는 한편, 축산물, 어류양식의 항생제 사용에 대한 모니터 등 국민건강권 차원에서 항생제 사용을 억제하는 운동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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