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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3명 인터넷채팅 성매매로 불구속

주경준
발행날짜: 2005-06-14 20:30:28

대전 북부경찰서, 모병원 근무 양모씨 등 검거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년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의사 3명이 적발됐다.

14일 대전 북부경찰서는 성매매특별법 위반혐으로 대전 모병원 의사 양모씨 등 3명을 검거, 조사를 마치고 불구속 수사방침을 정했다.

이들은 같은 병원에 근무하는 선후배 관계로 지난해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직업여성 3명과 1인당 8만원씩의 화대를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주택가 성매매 알선조직 조사과정에서 적발됐다며 알선책 등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성매매를 한 경우 불구속 수사를 윈칙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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