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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끄러운 비리백태...협회는 '봉'

박진규
발행날짜: 2005-06-15 10:03:01

복지부 고해성사, 관행적 비리근절 특단대책 마련

"이익단체의 숙원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금품 수수. 직무와 관련된 강의 및 세미나서 과다한 수당을 챙기기. 납품대가 향응 수뢰..."

15일 복지부가 지난 3~4월동안 본부와 소속기관 200여곳을 대상으로 업무별 부조리 실태를 정밀 조사한 결과를 5개유형으로 구분해 '고해성사'한 부조리 백태다.

여기에 따르면 공무원들이 직무관련 협회나 단체에서 주최하는 강의나 세미나에 참석해 관행적으로 실비를 초과하는 과다한 강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런 관행이 정책부서에 대한 이익단체의 로비활동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협회나 단체 기념일에 유공자로 선정돼 과다한 금품을 받는 행위도 포착됐다.

또 소속기관에서 연구용역비로 연구목적과 관련이 없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연구용역비 외에 시약등를 별도로 지원받거나 법인카드 및 업무추진비를 부적적하게 사용하기도 했다.

민원처리와 관련한 비리도 빠지지 않았다.

일부 수입식품 검사 및 고가의료장비와 도입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신속한 민원처리 댓가로 금품을 받거나 관련단체 협회 등 주요 이익단체가 숙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로비활동 차원에서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할 가능성도 지적됐다.

아울러 특정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등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는 댓가로 향응을 제공받거나 각종 공가, 준공검사, 용역, 인쇄, 물품구입등 업무와 관련해 금품과 향응을 받는 행위도 있었다.

특히 복지부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리베이트 제공 가능성이 있는 특정 제약사의 의약품을 지정 구매하는 행위도 적발됐다.

그런가 하면 타 중앙행정기관에 비해 부족한 업무추진비를 이유로 주요 현안처리와 관련한 비용을 협협, 산하기관에 전가시키기도 했다.

복지부는 이런 관행적 부조리에 대해 대부분 직원들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 근절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부조리 행태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유도하기 위한 로비형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관행적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6월 한달간 자정기간을 거쳐 7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우선 직무와 관련해 자의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 지위와 금품의 규모에 관계없이 관련 공무원을 인사하고 수수한 금품은 반환하는등 부조리 공무원에 대한 처분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강의나 토론료는 50만원 이내에서만 허용하고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고 부하직원의 부조리를 묵인한 상급자는 업무평가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특히 3회 이상 부적절한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신고되거나 확인된 협회나 단체에 대해 협조요청을 구하고 그래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언론에 공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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