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부방위, 신고보상액 최고 20억원 확대 추진

주경준
발행날짜: 2005-06-16 11:46:19

현행 2억 한도 부족...환수액 대비 지급율도 높이기로

부패방지위원회는 지난 5월 의파라치에게 997만원을 보상금을 첫 지급했던 내부신고보상제 한도액을 기존 2억원에서 20억원까지 확대키로 했다.

16일 부패방지위원회는 내부신고자에 대한 지급액이 신고에 따른 당사자의 피해 등을 고려할 때 2억원으로 한도를 정한 것은 지나치게 낮다고 판단, 최고 20억원까지 확대키로 내부방침을 정하고 정부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상액 확대와 함께 내부비리를 적발을 통해 환수된 금액대비 보상액 비율도 높여 현행보다 내부신고에 대한 보상액을 높여주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현행은 1억원이하 환수시 보상액은 환수액의 10%, 5억원이하는 7% 등으로 규정돼 있다.

즉 환수액이 53억원정도가 돼야 2억원을 보상받는 수준이지만 30~40억정도 환수돼도 2억전후의 보상이 가능토록 한다는 것.

부방위는 이같이 상한액과 보상액비율을 높임으로써 신고자에 대한 충분한 수준의 보상이 이뤄지고 내부 신고제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부방위 관계자는 “내부방침은 내부신고자에게 충분한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현행 상한액을 대폭 높여야 한다는 입장” 이라며 “관계부처와 협의 시행령상에 정한 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5월 4일 진료일수를 부풀리는 등 허위·부당청구를 해온 모병원을 신고한 의파라치에게 997만원을 첫 지급한바 있으며 해당병원에 대해서는 1억 224만원을 환수한 바 있다.

또 이번 보상금 지급을 계기로 병의원을 대상으로 한 내부고발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구체적인 증가수치 등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는 사안이라고 부방위는 설명했다.

16일 복지부가 신설한 내부신고포상금제와 함께 부당청구관련 최고한도 500만원, 3천만원, 20억원(추진) 규모의 포상·보상제가 함께 운영되게 됐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