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열우당, 사조직 파문관련 신상진 의원 고발

주경준
발행날짜: 2005-06-26 17:26:23

의협 선거이용 혐의...한나라당 의원 5명 고발 접수

열린우리당은 26일 4.30 재보선 사조직 파문과 관련 신상진 의원 등 한나라당 당선의원 4명 등 총 5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열우당은 26일 신상진의원 등 4.30 재보선을 통해 당선된 한나라당의 정희수, 고조흥, 김정권의원 등 4명과 경남도당위원장인 김학송의원를 포함 5명을 불법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고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중 신상진 의원에 대한 고발사유로 공선법 89조 1항을 위반하여 의사협회를 선거에 이용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열우당의 한나라당 4.30 불법선거 진상조사단은 한나라당의 내부문건에서 드러난 사조직 동원 등은 깨끗한 정치를 위한 선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한 도전행위라며 검찰 고발과 함께 본격적인 조사단 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이를 위해 재보선이 있었던 경기, 경북, 경남, 충남의 도당위원장을 해당지역 조사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추가적인 불법성거 행태를 고발하거나 자료로 제출키로 했다.

한나라당도 열우당의 공세에 대해 즉각, 성남지역에 있었던 돈봉투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즉각 맞고발 할 것을 밝히면서 고발전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한편 의사협회는 이번 사조직 파문과 의협이 불법선거를 했다는 주장이나 한나라당의 보고서자체는 거론할 가치를 못느낀다며 정치권의 정쟁은 그들만의 갈등으로 끝나야 할 것이라며 결코 불법선거는 없었다며 불쾌한 심정을 드러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