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는 차등수가 산정기준이 의사가 실제 진료한 날(약사의 경우 실제 조제한 날)로 바뀐다. 당초 내달부터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청구서식 변경에 따른 준비기간을 고려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진료행위, 약제, 치료재료 등 52개 항목의 고시를 개정,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개월동안 요양기관이 진료한 날수로 계산하고 있는 차등수가 적용기준을 11월부터 의사가 실제진료한 날 또는 약사가 실제 조제한 날로 계산하기로 했다.
또 Helicobactor Pylori 치료후 균이 남아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하는 요소호흡검사를 치료기간중 1회만 인정하던 것을 확대하고 화상환자 등 큰 상처가 있는 피부에 사체나 동물의 피부를 이용할 경우 실시횟수대로 보험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또 피부의 색소가 소실되어 피부가 희게되는 백반(백납)이나, 붉은 반점이 있는 혈관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할 경우 얼굴, 목, 손과 안면부만 보험급여로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팔 및 무릎이하의 노출부위 수술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만성신부전증환자가 혈액투석시 혈관이 막히지 않게 도와주는 기구인 이중 도관 카테터(Dual Lumen Catheter)를 한번 사용하여 6주이상 장기간 사용할 경우에만 인정하였으나, 3주 이상으로 단축했다.
아울러 선천성 심장기형의 하나인 심방중격을 절개하여 수술하거나 심장의 혈류를 확인하는 심장조영술시 혈관내에 긴 관을 넣기 위한 보조기구주인 유도관(Introducer)을 사용했을때 수술을 하거나 치료한 경우에 한해 보험을 인정했으나 심장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질병을 진단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보훈복지공단에서 보훈환자 진료비 심사를 심평원에 위탁키로 함에 따라 진료비 청구서식에 보훈진료비 청구액 기재란을 신설하여 보훈진료비를 심사할 수 있도록 관계 고시를 개정해 10월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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