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를 포함한 전체 의료비중 환자의 본인부담비율이 51.6%로 건강보험의 실효급여율은 50%에도 못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형선 연대 보건행정학 교수는 진료비 지불보상제도 개편의 필요성과 방향을 주제로 27일 열린 공단창립 5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급여억제 내지 재정건전화 정책에 기인 실효 급여율이 03년 기준 48.3%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요양기관별 건강보험 실효급여율은 의원급 의료비에 있어 63.3%로 가장 높았으며 병원이 53.9% 전체평균을 상회한 반면 약국·한약재상등이 44.5%, 한방병의원·치과병의원·보건소 등 기타 요양기관이 26.3%로 매우 낮았다고 분석했다.
이를 기초로 우리나라는 본인부담수준이 의료의 이용을 억제하고 전체 국민의료비가 억제되는 낮은 의료보장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이같은 의료보장 수준에서 도덕적 해이를 거론하기는 본인부담 수준이 너무 높다며 필수 의료에서 이러한 높은 본인부담로 소비가 억제된다며 이는 오히려 사회구성원의 건강수준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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