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제약·바이오
  • 국내사

미인증SW사용 급여청구분 14일부터 반송

주경준
발행날짜: 2005-07-12 12:16:36

심평원, 유예기간 종료...인증여부 확인후 청구 필수

의원·약국이 미인증청구SW를 사용해 보험급여를 청구할 경우 14일부터 모두 반송조치된다.

이에따라 청구SW의 인증제 통과 여부가 불확실한 의원과 약국은 필히 이를 확인한 후 보험급여를 청구해야 반송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다.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6월 4일부터 시행된 건강보험 청구SW인증제 관련 미인증SW 사용분에 대해 가승인제도를 통해 접수를 받아오던 40일간의 유예기간을 종료, 14일 접수분부터 반송조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미인증SW 접수율은 약 4~5%로 의원 2만 4천여곳중 약 1~2천여곳이 아직 미인증 SW를 사용, 급여를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심평원은 SW업체에 조속한 인증번호 부여 등의 작업을 완료토록 독려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14일 접수분부터 반송됨에 따라 실제 의원과 약국은 최소 13일부터 미인증SW를 사용해 급여를 청구할 경우 반송조치 된다” 며 사용하는 SW의 인증제 통과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청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인증을 받은 SW라도 버전이 낮은 경우는 미인증으로 접수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업데이트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인증제 통과 SW와 각 버전 정보는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심평원은 당초 지난달 말부터 미인증SW에 대해 반송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의료급여SW 인증제 시행의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관련 법령 공포가 늦어짐에 따라 2주간 유예기간을 연장 운영해 왔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