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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약사대상 대체조제 설문 중단"

주경준
발행날짜: 2005-07-29 09:41:42

“심평원 설문조사는 월권행위” 해명 요구

의사협회는 심사평가원이 실시하고 있는 약사 대상 대체조제 설문조사에 대해 의사의 처방권과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이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29일 의협은 지난 29일부터 개국약사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대체조제에 대한 개업약사의 인식 및 경향 설문조사’와 관련 심평원의 본연 업무에서 벗어난 월권행위라며 해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설문조사는 처방권과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으로 자칫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올 소지가 다분하며 이로인해 의사의 고유권한인 처방권이 제한·훼손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조사중단을 요구했다.

의협은 이어 이번 설문조사가 의사의 처방권 제한과 건강보험안정화를 위한 대체조제 활성화 기초자료로 활용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덧붙여 대체조제에 대한 경향조사가 필요하다면 의료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 청구자료와 약제비 자료를 검토하면 충분하다며 설문조사의 배경이 무엇인지 해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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