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격근이완제인 '보톡스'와 '아리셉트정' 등 치매치료제의 보험급여가 확대되고 대사성의약품인 '히루안플러스주' 등 일부 의약품의 보험급여 인정기준이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학회 의견과 외국 의약품집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을 마련 22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12일 밝혔다.
치매치료제인 아리셉트정 엑셀론정 레미닐정 등은 MMSE(mini mental state exam)는 10~26 이면서 CDR(clinical dementia rating)은 1~2 또는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는 stage 3~5에 해당되는 알쯔하이머 형태의 경등도, 중등도 치매증상에 보험이 인정되도록 했다.
비결핵성 마이코박테리아의 일종인 Mycobacterium abscessus에 의한 폐질환인 경우 clarithromycin 경구제 + amikacin sulfate 주사제 + cefoxitin 주사제 또는 imipemem 주사제를 병용투여해도 급여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보톡스의 경우 첨족기형을 가진 경직성과 혼합형 뇌성마비 환자에서 ▲아킬레스건재건술 등 수술 후 남아있는 잔존 변형의 치료와 재발방지 ▲ 만 5세 이전 아킬레스건재건술 등 경직수술이 어려운 경우 치료 목적으로 투여시에만 인정하고 그밖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또 대사성의약품인 히루안플러스주의 경우 방사선학적으로 중등도이하(Kellgren-Lawrence Grade Ⅳ 제외)의 무릎 골관절염환자에게 투여시 급여를 인정하기로 하는 등 일부 의약품의 급여 인정 기준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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