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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료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대상에

박진규
발행날짜: 2005-08-15 00:23:48

안명옥 의원,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노인의료복지시설 이용료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14일 동료의원 30여명과 함께 노인의료복지시설 이용비용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총급여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특별공제 혜택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다만 그 금액이 연간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한도는 1,000만원으로 하도록 정했다.

안 의원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노인부양비도 급증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상황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부양하는 가계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늘어나는 가계의 노인부양비용에 대해 국가가 그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개정안의 발의 취지를 밝혔다.

현재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입소하여 일상생활의 편의를 제공받는 노인요양시설과, 치매․중풍 등 중증의 노인질환자들이 요양 및 간병서비스를 제공받는 노인전문요양시설은 연간 지불해야 할 1인당 비용이 1,000만원에서 1,600만원에 이르는 등 그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입소자들의 특성상 요양서비스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가계 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안 의원은 "저출산․고령화의 시대적 흐름 속에서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노인의료복지시설 이용료도 의료비 소득공제 혜택과 형평성을 맞춰나가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연간 1700명의 노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고, 국가예산의 범위 내에서 앞으로 그 대상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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