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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사 불법임의조제 차단 기틀 마련

주경준
발행날짜: 2005-08-19 11:56:49

의료계 건의수용..불법의료행위 신고센터 등 설치·운영

보건복지부는 교육부의 약대 6년제 발표에 맞춰 의료계가 건의해온 불법의료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19일 복지부는 기자브리핑을 통해 의료·의약품·식품관련 불법행위를 근절, 극민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불법의료행위 신고센터’, ‘의약품관련 불법행위 신고센터’, ‘식품관련 불법행위 신고센터’ 를 22일부터 각각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센터 운영은 공정한 감시체계 구축을 통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료관련 불법행위 등을 근절하며 경각심을 고취하고 보건의료분야의 투명성 및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약대학제연장관련 아직도 무면허 의료행위, 의약분업위반행위 등이 잔존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법령에 규정된 보건의료관련 직역을 엄격히 지키고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자 추진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약사의 불법진료 근절 신고센터 설치의 요구가 전격적으로 수용된 것으로 일부 약사의 임의조제·불법진료를 진료를 차단하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불법의료행위의 범주에 약사의 임의조제 등 다양한 사안이 포함된다” 고 설명했다. 단 약대 6년제 발표와 연계된 사안이 아님을 거듭 강조했다.

의사협회는 이번 조치에 대해 “부족하지만 복지부가 불법진료 근절에 대한 의지를 보여 보여준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며 “약사의 불법진료를 차단하는 것외 사이비 무면허진료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고발과 신고를 진행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고센터는 불법의료행위의 경우 의료법 위반행위 전반, 의약품은, 리베이트, 할인·할증 등 의약품 거래관련 및 약사법 위반 행위 을 중심으로 각각 보건의료정책과와 의약품정책과에서 담당하게 된다.

복지부는 또 현재 의약단체 등이 참여해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는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이 체결될 경우 이와 연계해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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