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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MRI·CT 촬영시 총진료비 10% 부담

박진규
발행날짜: 2005-08-25 07:59:05

복지부, 본인부담금산정특례 기준 개정고시 내달 시행

정부가 고액의 진료비가 소요되는 암 등 중증질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총 진료비의 10%로 인하하는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을 확정한데 따라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이 9월부터 새롭게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국무회의 의결에 따른 후속 조치로 암․심장․뇌혈관질환자 중 고액의 진료비가 소요되는 중증질환자의 본인 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따른 기준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에 대한 고시를 개정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을 바꿔 암․ 심장․뇌혈관질환자의 산정특례적용시점 및 적용범위를 정해 산정특례 대상에 추가했다.

또 암환자 기존 산정특례 대상상병에 양성종양(D32~D33)을 추가하여 미등록 암환자에 대한 보장성도 강화했다.

등록된 암환자가 가정간호를 받는 경우 및 고가특수의료장비(CT․MRI)를 이용한 경우에는 총 진료비의 100분의 10을 본인부담하도록 명시했다.

복지부는 또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과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및작성요령도 손질했다.

암 등 중증질환자 특정기호 및 특정내역 구분코드를 신설하고 의약분업예외환자 본인부담률 인하(30%)에 따른 청구방법․서식도 보완했다. 다만, 서면서식은 종전 고시에 의한 서식을 2005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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