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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의 고용신고때 면허증원본 제시"

박진규
발행날짜: 2005-08-25 18:37:06

복지부 행정해석, 위법행위 방지위해 사실확인 필요

의료기관에서 관할보건소에 대진의를 신고할 경우에는 의사면허증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 행정해석이 나왔다.

복지부는 25일 김 아무개씨가 대진의 고용시 의사면허증 원본을 제출해야 하느냐는 민원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보건소 신고시 최종적으로는 의사면허증 사본제출로 가능하지만 원본 확인이 필요하며 확인이 끝나면 원본은 돌려주고 복사한 사본의 제출을 뜻한다"고 말했다.

면허증 위조에 따른 민원발생과 행정처분기간중의 의료행위등 위법행위의 방지를 위해 사실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김씨는 최근 안산시 A보건소에 대진의 고용신고를 하러 갔다가 보건소에서 대진의사의 의사면허증 원본을 요구하자 "2~3일 단기 대진의 고용시도 의사면허증의 원본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행정해석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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