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건보재정안정화 대책 의료계 손실 4조원

주경준
발행날짜: 2005-09-23 14:03:22

의협, 차등수가-진찰·처방료 통합 등 고시 폐지 요구

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대책으로 의료계의 손실액만 4조 1,286억원에 달한다며 불합리한 고시의 폐지를 요구했다.

의협은 최근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질적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건의서󰡑를 통해' 건보재정이 흑자로 돌아선 만큼 불합리하게 강행된 ▲야간진료시간 적용시간대 연장 ▲불합리한 초․재진 진찰료 산정기준 개선 ▲환자수에 따른 차등수가제 ▲진찰료․처방료 통합 등 재정안정화 대책을 폐지하고 이전으로 환원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건의서를 통해 의협은 "건강보험재정이 2004년 기준으로 당기수지 1조 5,679억원, 누적수지 757억원의 흑자로 돌아서게 된 것은 그간 의료계가 정의 일방적인 규제정책을 묵묵히 감내해 왔기 때문에 가능했다" 고 밝혔다.

그러나 "건보재정안정화 대책으로 의료계의 손실액만 4조 1,286억원(연평균 약 1조 322억원)에 이른다" 며 "경영수지 악화로 인해 운영 자체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의료기관들을 위해 건강보험재정안정화대책 및 불합리한 고시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야간가산율 적용시간을 평일 오후 6시 이후로 환원하고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진료행위를 심야진료로 분리" 해야 한다고 방법을 제안했다.

토요일의 야간 가산 기준은 오후 1시 이후부터 적용하고, 주40시간 근무제가 사회 전반적으로 정착되면 토요일 진료에 대해 서 휴일가산료를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진찰료 산정기준도 "치료의 종결여부는 환자의 상병에 대한 임상․의학적 특성을 고려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에 기초해야 하며, 30일 이후 내원시에는 일괄적으로 초진료를 산정토록 해야한다" 고 주장했다.

동일 환자의 전혀 다른 상병을 진찰한 경우에는 다른 상병에 대해서도 초진료를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차등수가제와 관련해서는 전면적인 폐지를 진료비의 경우 진찰과 처방은 별개의 의료행위로 진찰료와 처방료는 분리되야 하며 원외처방료는 부활되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의협은 "제도가 최선의 진료를 제한하는 상황을 해소되야 하며 당기 흑자분인 1조 5천억원을 보장성 강화에 투입함으로써 오로지 건강보험의 양적 확대만을 추구하는 것은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만을 초래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