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장들이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될 제주특별자치도에 영리법인 병원 설립에 대해 조건부 찬성키로 의견을 모았다.
대신 이익금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4일 전국대학병원장들은 병원협회에서 회의를 열고 기존 의료시장과 국민정서를 고려해 제주특별자치도에 영리법인을 도입할 경우 이익의 20%를 사회에 환원하는 단서 조항을 명문화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영리법인과 함께 의료시장 개방이 허용되면 자칫 기존 의료체계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그들의 주장.
이와함께 제주도에 들어설 영리법인병원에 대해선 내국인 전체에 건강보험수가를 적용하는 것을 반대하고 제주도민에 국한해 건강보험을 적용토록 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 병원장 들은 민간자본 투자 활성화로 병원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영리법인 제도 자체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건강보험의 틀자체를 흔들어 의료의 빈익빈 부익부를 심화시키고, 지역간 계층간 위화감 조성 하는 등의 문제점을 들어 시기상조론을 적극 개진했다.
병원장들은 "제주특별자치도 영리법인 병원개설에 대해 제주도내 병원장들은 인구 50만의 지역을 시험대로 전국으로 확대적용하려는 것에 대해 비판하면서 전체 국민적인 사안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 대학병원장들은 "의료기관의 수도권 집중이 심해지는 가운데 지방병원들이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상황에서 자본력을 앞세워 ‘영리법인-민간보험’으로 환자들을 흡수해간다면 지방 의료기관은 고사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에 지방 대학병원장들은 "제반 여건이 무르익을 때까지 영리법인 허용을 유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병원회는 ‘특별자치도 영리법인 병원개설 및 의료개방에 대한 입장’에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제주도병원회는 "20%만이 공공의료기관이 담당하며 중소병원이 대다수인 민간의료기관의 80% 이상을 담당하는 현 시점에서 의료개방 및 영리법인화는 도내 의료체계 붕괴를 가져올 위험이 높다"며 영리법인을 반대했다.
한편 정부는 국가적 차원의 제주특별자치도를 추진하면서 내,외국 영리법인 병원 개설 허용, 건강보험 당연적용(내국인-건강보험수가 적용, 외국인 건강보험수가 배제)으로 방향을 정하고 오늘중 관련 법률안을 입법예고 하게 된다.
병협은 제주특별자치도 영리법인 병원 관련 병원계의 의견을 수렴해 성명서를 채택하고 국회 등 관계요로에 적극 설득 작업을 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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