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국립암센터에 학생정원 70명 규모로 대학원을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이기우 의원(열린우리당)은 동료의원 11인의 서명을 받아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립암센터법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법안에는 이기우 의원을 비롯해 이목희·이계경·김태홍·김종률·우원식·김태년·신학용·이인영·이상경·최규성·한병도 의원이 서명했다.
개정안은 암센터는 암정복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암센터에 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학원의 입학 자격·교원·이수과정·학위수여에 관해서는 고등교육법 및 그 부속법령에 의하도록 하고, 이 경우 '총장'은 '원장'으로 보도록 했다.
이기우 의원은"국민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의학, 생명공학 등 관련학문을 종합적으로 연구한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며 "국립암센터는 연구소와 암전문병원은 물론 암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우수인력과 첨단 연구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기우 의원은 법안에 덧붙여 제출한 '국립암센터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를 통해 국립암센터 대학원의 정원은 석사50명, 박사20명 등 70명이 바람직할 것으로 제안했다.
또 80명의 교수요원을 확보 학생대비 교수 수를 1대2 이상으로 확보할 것을 제안했다. 교수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암센터내의 모든 석·박사급 연구자를 '교수 Pool'요원으로 지정하여 학생 지도 및 강의를 맡을 수 있는 자격 부여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암센터에서 이미 확보된 인력 164명(박사 79명, 석사 85명) 또는 향후 충원예정인력(65명)에서 교수요원으로 선발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교육시설은 강의실, 실험실습실, 교수연구실 등은 국립암센터 연구동(1만77평) 및 부속병원(1만5091평) 등 기존 시설 활용할 것을 주장했다.
대학원 운영에 필요한 예산(93억9300만원)에 대해서는 인건비, 관리비 등은 기존 암센터 직원 및 시설의 활용으로 추가예산 투입 없으며 기타 운영경비는 최대한 추가예산소요 없이 암센터 재원 및 등록금 등으로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암센터는 지난달 20일 'VISION 2020'선포식을 통해 △혁신적인 진료체계의 임상연구 중심 암 전문기관 △국가암관리정책 연구 지원 중심기관 △암 전문인력 육성기관 △미래지향의 조직문화를 갖춘 역동적 기관 등을 핵심전략으로 수립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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