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의사 연수교육기관으로부터 일정액의 관리운영비를 징수하려던 계획이 방안이 사실상 철회됐다.
대한의사협회는 1일 상임이사회를 통해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연수교육 관리운영비 부과에 대해 시행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개정된 연수교육 규정에 따라 새해부터 1인 1평점당 300원씩을 관리운용비로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개원가단체가 강력 반발, 일단 시행을 유보하고 추후 교육위원회에서 신중하게 논의하기로 한 것이라고 의협 관계자는 말했다.
이에 따라 교육위원회는 관리운영비의 징수 여부, 징수 시기 등을 원점에서 전면 재논의하게 된다.
의협은 그러나 이번 결정은 관리운영비 부분만 국한되는 것이라며 연수평점 12점으로 상향조정 등 나머지 규정은 새해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지난 7월1일 개정된 연수교육 관리운용비규정은 평점 당 금액에 교육위원회에서 승인 받은 평점과 교육에 참가한 피 교육생 총수를 곱해 교육기관으로부터 1인 1평점당 300원씩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개원의단체 쪽은 연수교육 경비는 의협 회비로 충당하는 것이 원칙이고, 개원의협의회, 레지던트교육병원, 의학회에서만 관리운영비를 받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반발했다.
개원가는 연수교육 관리운영비 부과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고 의협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반대 성명과 함께 회원들과 함께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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