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를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나"
의료광고의 일률적 금지가 위헌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시급한 법 개정이 불가피하지만 국회는 이 난제의 결론을 쉽게 내리지 못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5일 의료광고의 허용범위를 완하한 의료법 개정안(열린우리당 유필우 의원발의)을 두고 논의를 벌였다.
국회는 위헌 결정이 내려져 '의료광고'의 범람이 예상되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 그러나 벌써 3차례의 법안심사소위를 거쳤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유 의원의 개정안은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이 기능·진료방법·조산방법이나 약효 등'을 광고할 수 없도록 한 현행 의료법에서 진료방법과 조산방법을 제외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진료방법이나 조산방법을 광고금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사실상 의료광고를 전면 허용하는 것과 같다는 의견이 대두되면서 지난달 28일 소위에서는 '유인물이나 도안 등을 제외하고 암시적 기재와 방송을 통한 광고를 금지'하도록 한 복지부의 수정안이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복지부의 수정안 역시 인터넷이나 휴대폰 광고를 규제하지 못하는데다, 임시방편적인 안이라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재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결국 복지부는 5일 소위에서 의료광고를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안을 제안했다.
기존의 '포지티브' 방식하에서는 진료담당의료인의 성명·성별 등 12개 항목에 대해서만 의료광고가 허용됐지만, 보건복지부가 제안한 '네거티브' 방식은 7개 항목을 제외하고는 의료광고가 전면 허용된다.
7개 항목에는 △학술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 광고 △다른 의료기관, 의료인, 의료기술과 비교하는 광고 △ 다른 의료기관, 의료인, 의료기술을 비방하는 내용 △수술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 노출 광고 △혐오감을 일으키는 광고 △다른 전문과목을 포함하는 광고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내용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광고 등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의료광고를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 수정안이 받아들여질지는 아직 미지수. 한편 국회는 오는 12일 법안심사소위를 통해 의료광고 허용 범위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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