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노인수발보장법안에 각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노인수발보장제도' 도입에 관련해서는 정부는 '왕따'이자 '사면초가'에 몰려있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보건복지위) 주최로 9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노인요양보장제도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저마다 다른 논리로 정부의 입법예고안을 비판했다.
발제를 맡은 이규식 교수(연세대 보건행정학)는 "수발보장에서 의료적 서비스를 배제하고, 수발서비스에만 한정할 경우 의료적 관리나 처지 서비스를 건강보험의 급여로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건강보험에서 급여화되지 않는 서비스를 급여화하는 조치가 수발보장법 제정과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면서 특히 왕진 진료 등에 건강보험 급여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인과 교수(고려의대, 의협 기획이사)도 "노인의 39.3%가 건강을 가장 큰 문제로 보고 있듯이 노인은 단순수발보다 의료적 서비스를 절실히 희망하고 있다"면서 "노인복지의 완성은 의료와 복지의 밀접한 연계와 협조에 의해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윤순녕 서울대 교수(간호대학, 간호협회 부회장)은 "방문간호시설의 개설자를 '간호사'까지 확대해야 한다"면서 이와 함께 수발보장급여를 노인전문병원 및 요양시설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대한노인회 홍광식 사무총장은 △'수발'을 '요양'으로 바꿀 것 △수발평가관리원 신설 반대 △방문간호시설 개설권 간호사에게도 부여 △시행시기를 2007년 7월 1일로 할 것을 요구했다.
노인수발보장제는 의료비 절감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규식 교수는 "노인의료비 절감이 목적이라면 도입초기에만 의료비 억제 효과가 발생하다 다시 증가하는 추세인 일본의 전철을 답습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최혜지 교수(건국대 사회복지학,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은 "정부가 노인수발제도를 노인의료비절감을 통한 건강보험 재정안정화의 수단으로 추진했다"면서 "사회보험방식의 고수는 노인의료비를 유의미하게 감소를 유도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정형근 의원은 "노인수발제는 반드시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정권의 치적을 위해 성급하게 도입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내주경 '노인수발보장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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