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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공정위 처분 불복 행정소송 제기"

정인옥
발행날짜: 2005-12-23 12:46:07

과징금 5억원 처분 대응방안...행정권력 남용 지적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수수료 인상안 시정명령과 관련 서울시의사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맞대응하기로 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2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의 발급수수료 인상안 시정명령과 과징금에 대해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시의사회는 "공정위는 복지부와 의사단체가 함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던 1995년의 선례를 무시하고 5억원이라는 과다한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것은 일관성 없는 행정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시의사회는 공정위의 이번 결정을 독점적 지위를 가진 행정권력의 횡포라고 꼬집었다.

수수료 인상에 대한 시의사회의 본래 취지는 "1995년 이래 단 인상된 적이 없었던 발급 수수료가 물가상승률에 비해 낮게 책정됐다는 회원들의 요구를 받아드려 수수료 상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회원간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부당한 수수료 체계를 고쳐 가이드라인을 통해 회원들이 자율적으로 인상폭을 결정하도록 참고하게 하려는 취지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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