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를 거부해왔던 항생제를 과다 처방 병의원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권순일 부장판사)는 5일 참여연대가 지난해 6월 복지부를 상대로 항생제 과다처방 병의원 명단공개을 공개하라며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보의 비공개로 요양기관이 법률상 보호받을 이익이 있다하더라도 그 공개여부는 국민의 알권리와 진료선택권이라는 공익과 비교·형량하여 결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는 환자의 자기결정권 혹은 치료행위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의료소비자들에게 충분한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며 “의료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 때 공익을 증진시키고 의료계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신뢰가 깊어질 것으로 본다” 며 정보공개 거부는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피고인 복지부와 의사협회가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항생제 과다처방 기관의 명단 공개는 요양기관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주장을 일축했다.
이번 판결로 비공개 결정 정보중 공개를 구하는 부분은 2002년~2004년의 기간동안 지역별, 요양기관별 종별, 의원급 표시과목별 급성상기도감염의 항생제 평가등급에서 1등급(4%)과 9등급(4%)에 속한 요양기관의 수와 명단 및 각 요양기관이 사용한 항생제 사용지표 등이다.
참여연대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오늘중 공식 성명을 통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와관련 복지부측 담당변호사측은 “복지부와 협의 항소여부를 논의하겠다” 고 밝혔다.
항소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항생제 명단공개에 이어 제왕절개 등 평가지표의 연속적인 공개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돼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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