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약대, 2009년부터 6년제 전환...시행령 공포

박진규
발행날짜: 2006-01-13 12:05:53

정부, 13일자 관보게재..의대 정원외 입학비율 5% 낮춰

정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데 이어 13일 관보게재를 통해 동 법을 대통령령으로 공포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09학년도부터 약학대학이 기존 4년제에서 6년제로 변경된다.

개정안은 약학대학의 수업연한을 현행 4년에서 선진국 수준인 6년제도 확대 강화하도록 하고 기초 소양교육은 2년으로, 전공교육은 4년으로 하도록 했다.

약학대학에 편입학하거나 모집단위를 옮기는 것을 대학의 장이 허가하는 경우에는 다른 학과 또는 학부 등에서 2년 이상 수료한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했다.

시행령은 또 의료인력의 공급과잉 공급을 막기 위해 의과대학의 정원외 입학 비율을 현행 10%에서 5%로 낮추고 학사편입학은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이 법은 공포일부터 시행된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