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암질환 병기분류' 이렇게 작성하세요"

고신정
발행날짜: 2006-03-17 13:44:42

암질환 병기분류 기재변경,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의 병기분류 정확한 기재를 돕는 한편 변경된 기재방법 준수를 촉구하기 위해 '암질환 병기분류 등'에 대한 '질의·응답' 자료를 정리, 17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1일부터 진료비 명세서 특정내역에 '암질환 병기분류 등'에 대한 진료정보를 기재토록 고시한 데 이은 후속조치다.

심평원에 따르면 금번 신설된 특정내역은 암질환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라 항암제 사용 등에 대한 의사의 판단을 존중함을 원칙으로 하되, 요양기관에서는 '암질환의 병기분류'와 '항암화학요법시 투여단계 및 주기'에 대한 진료정보를 명세서에 기재토록 하여 암 진료분에 대한 급여 적정성 평가 등에 활용토록 별도의 청구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신설 내용은 △'암질환 Stage 분류'는 등록 암환자가 암상병(C00~C97)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원발암 상병코드와 확인된 병기분류를 기재하고, △Stage 기재가 곤란한 경우에는 '암질환 T.N.M(tumor node metastasis)분류'를 기재할 것 △암 환자가 항암화학요법제를 투여 받은 경우 약제 투여단계(line)와 투여주기(cycle)를 함께 기재할 것 등이다.

기재는 2006. 3. 1일 진료분부터 시행하되 요양기관이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3개월간 유예기간을 두는 것으로 고시되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