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단골환자 대리처방 요구 "고민된다 고민돼"

발행날짜: 2006-03-24 12:30:52

개원가 골칫거리, 사망자에게 처방했다 곤욕 치르기도

역삼동 K이비인후과 이모 원장은 최근 환자들의 끊이지 않는 ‘대리처방’요구로 한숨이 절로 난다.

더욱이 최근 중국에서 불어오는 황사현상과 아침, 저녁으로는 낮과 기온차가 크게 벌어져 감기환자가 늘어남에 따라 대리처방 요구도 늘었다.

이 원장은 "안면이 있는 환자에게 딱 잘라 거절하기 힘든 면이 있다"며 "의사의 윤리를 지키기 위해 딱 잘라 거절하면 오히려 환자들은 까다롭다거나 권위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환자들의 인식에서 유통성 없고 권위적인 의사라는 이미지가 심어지면 의사와 환자와의 신뢰에 있어서도 안 좋을 수 있어 단골환자의 경우 대부분 환자 본인이 오지 않더라도 보호자에게 처방을 해주고 있다.

앞으로 환자와의 관계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인 셈.

사당동의 K의원 김모 원장은 환자들이 외국에 있는 가족에게 약을 보내줘야 한다거나 장기 출장 중이거나 여행 중인 관계로 대리 처방을 요구할 때면 난처하다고 말했다.

간혹 예기치 못한 환자들의 의도적인 눈속임 때문이다.

김 원장은 "한 환자가 할머니의 증세를 말하며 대리 처방을 받아갔는데 건강보험공단 조사결과 이미 사망한 사람이었다"며 "환자가 할머니 이름을 빌려 자신의 증세를 말하고 처방을 받아갔던 것으로 대리 처방의 다양한 방법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원장은 "결국 동료 원장은 ‘돈 벌려고 죽은 사람에게까지 처방하느냐’며 파렴치한으로 몰려야 하는 등 곤욕을 치르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했다.

그는 "단지 환자의 사정이 안됐다는 생각에 처방을 해줬다가 의사만 파렴치한으로 몰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그래서 혹시라도 환자 보호자가 대신 약을 처방받길 원할 때는 전후 사정을 잘 따지려고 하지만 솔직히 환자의 사생활이라 묻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편 의협 고문변호사인 김선욱 변호사는 최근 법률상담을 통해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환자의 대리인이 증상을 설명하고 진단과 처방을 요구할 경우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현행법상 허위 처방전을 발급한 의사는 자격정지 처분과 함께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