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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상임진 김재정·한광수 회장 구명 탄원

박진규
발행날짜: 2006-04-07 09:45:28

행정법원에 "의사면허 유지되도록 선처" 부탁

내달10일 면허가 취소되는 김재정 의협회장과 한광수 전 서울시의사회장에 대한 구명운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의협 임원진은 6일 상임이사회에서 "김재정 회장과 한광수 전 회장의 행정처분을 면밀히 검토해 의사면허가 유지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연명으로 작성해 서울행정법원에 전달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정부의 의약분업을 반대한 의사들의 투쟁은 국민을 위한 진실된 마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어쩔 수 없이 파업 형식을 빌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널리 이해해 달라"고 했다.

이어 "김 회장과 한 전 회장은 의료계 대표로서 개인의 사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의약분업 시행이 국민에게 엄청난 경제적·육체적 고통을 안겨 줄 것이란 점을 알리기 위해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뜻을 헤아려 달라"고 요청했다다.

임원진은 "당시 의료계는 의약분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좀더 면밀한 준비를 하는 것이 국민의 건강과 의료계 발전을 위힌 길이라고 믿고 있었으며, 지금도 그 믿음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히고 "그때의 소신이 오늘날 뜻하지 않은 희생을 낳게 된 셈"이라고 설명했다.

임원진은 "의업이 천업인 김 회장과 한 전 회장에게는 의사면허 취소 자체가 사실상 사형선고나 다름없다"며 "모든 것을 추스려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할 의료계 수장이 하루 아침에 의사로서의 모든 자격을 잃게되면 혼란이 야기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저간의 사정을 고려해 김 회장과 한 전 회장의 행정처분을 재고해 면허가 유지될 수 있도록 재판부가 넓은 아량으로 선처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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