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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 식대 급여화, 국무회의 통과

장종원
발행날짜: 2006-05-17 05:14:54
내달 1일부터 입원환자 식대에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된다.

정부는 16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원환자의 부가적인 가산금액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을 50%로 하고, 가산금액 외의 식대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을 20%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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