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이 어려운 의료법인을 국가나 다른 의료법인에서 통·폐합할 경우 이사장의 재산권을 일부 인정해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19일 대한병원협회 등 관련단체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26일 의료제도개선전문위원회를 열어 '의료법인 통폐합 유도를 위한 경과조치 마련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급성기병상의 과잉, 군소병원의 난립 등으로 규모의 경제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의료공급체계의 효율적인 재편을 위한 취지다.
한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구체적이 논의가 오가겠지만 해산하는 의료법인 이사장의 재산권을 어느정도까지 인정할 것이냐가 주된 의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의료법 관계규정은 의료법인 청산시 잔여재산은 전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의료법인은 전국적으로 390여개에 이르며 지역거점병원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농어촌 인구의 감소에 따른 환자 감소와 세무상 비용문제 등으로 큰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최근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법인병원의 도산율은 2004년 현재 5.3%에 이르고 있는데 특히 100~150병상 규모의 중소 의료법인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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