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수술부작용 적어도 설명 안하면 의사 과실"

안창욱
발행날짜: 2006-08-19 07:29:28

서울지방법원 "환자 자기결정권 행사 도울 의무 있다"

라식수술로 인한 치명적인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하더라도 의사가 사전에 설명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방법원은 라식수술을 받고 오른쪽 눈이 실명된 원고가 피고인 안과 전문의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최근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원고는 2004년 11월 피고인 안과 전문의로부터 라식수술을 받은 후 눈이 시리고 눈물이 나자 다시 내원하자 B병원으로 원고를 전원시켰다.

B병원 최모 안과교수는 원고를 진단한 결과 미만성층판각막염 의증으로 잠정 진단한 후 세균배양검사를 시행하고 항생제 세척과 항생제와 스테로이드를 점안 처치했다. 진균검사에서 진균은 검출되지 않았다.

이후 원고는 증상이 호전되는 듯했지만 갑자기 심해졌고,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다. 그러자 B병원은 환자를 신촌 세브란스병원으로 전원 했지만 당시 환자는 이미 실명상태였다.

세브란스병원 배양검사에서 진균의 의증인 Fusarium이 배양돼 진균이 우안 각막염 원인균으로 판명됐다.

이에 대해 법원은 안과 전문의 A씨가 라식수술전 원고에게 수술방법, 필요성, 예후, 안구건조증과 야간근시 등 수술 부작용에 대해 설명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수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미만성층판각막염이나 세균 또는 진균 감염에 의한 각막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진균에 의한 각막염은 발견도 어렵고, 치료도 매우 곤란할 뿐 아니라 예후 또한 매우 불량해 환자는 이러한 위험에 관해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치료 승낙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의사는 라식수술을 받고자 하는 환자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라식수술후 진균성 각막염이 발생할 빈도가 매우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이런 내용이 설명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고 못 박았다.

이에 따라 법원은 안과전문의 A씨는 피고에게 7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통상적으로 안과 의사들이 라식수술을 할 때 눈번짐이나 야간시력 저하 등의 부작용만 설명할 뿐 수술후 발생할 수 있는 감염성과 비감염성 각막염 등에 대해서는 설명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게 의료계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법원은 “의료 현실을 무시하고 의사의 설명의무 범위를 과도하게 확장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지만 치명적 위험에 대해 개략적인 설명조차 하지 않는 경우 발생빈도가 낮다는 사정만으로 설명의무 위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