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제약·바이오
  • 외자사

도파민 효능약, 도박 중독 부작용 관련

윤현세
발행날짜: 2007-02-02 07:14:12

흔들다리증후군에 사용됐을 때에도 도박중독 발견

파킨슨병에 사용되는 도파민 효능약이 흔들다리증후군에 사용되는 경우에도 강박성 도박(도박 중독)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Neurology지에 발표됐다.

미국 미네소타 로체스터의 메이요 클리닉 의대의 연구진은 여러 문헌을 살펴본 결과 도파민 효능약을 사용한 후 병적으로 도박을 하게 된 2명의 중년여성과 1명의 노인남성의 사례를 지적했다.

이들은 모두 파킨슨병 징후가 없었고 도파민 효능약이 강박성 도박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는데 3명 중 1명은 도박을 해본 적이 없었고 나머지 2명은 과거에 재미로 도박을 약간 해본 경험이 있었다.

도박 증상이 시작되거나 악화되기 시작한 시점에서 3명 모두 1일 평균 0.5mg의 프래미펙솔(pramipexole)이, 1명은 1일 0.25mg의 로피니롤(ropinirole)이 투여됐으며 강박성 도박 증상이 시작되기까지 평균 9.3개월이 걸렸다.

일단 도파민 효능약 사용이 중단되자 강박성 도박 증상은 사라지거나 극적으로 감소됐으며 3명 중 2명은 도박을 가끔 하기는 했으나 이전과는 달리 도박으로 인한 재정적인 손실은 별로 없었다.

연구진은 일반적인 강박성 도박 증상 발생률에 대해 더 연구가 필요하나 도파민 효능약 중단시 도박행동이 유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미루어 도파민 효능약이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고 제안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