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주거지역에 병원 장례식장 설치가 허용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장례식장을 병원급 부속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최근 건설교통부와 합의했다며 ‘의료기관별 시설기준’에 관한 의료법 시행규칙을 이달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병원급 의료기관 사망자들을 위한 분향시설의 필요성과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에 많은 장례식장이 설치·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건설교통부와 함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등 건축 관련 법령과 ‘의료법 시행규칙’ 등의 의료관련 법령을 개정해 1,2,3종 주거지역내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장례식장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고 설명했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현재 주거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병원 장례식장은 모두 불법이다.
이 때문에 주거지역에 장례식장을 설치한 의료기관들은 끊임없이 고발과 송사에 시달려왔다.
지난해 한 장례업자가 전국 병원 103곳을 국토이용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이달 초까지 수사가 마무리된 병원 44곳 가운데 16곳이 약식기소되고 21곳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2005년에는 대구 B의료재단이 장례식장 철거 명령을 내린 대구 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취소 소송을 냈다가 패소하기도 했다.
병원협회는 이에 따라 대부분 병원들이 일반주거지역에 장례식장을 설치·운영 중인 상황에서 이를 폐쇄할 경우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큰 불편과 함께 사회적 비용을 부담시키게 된다며 관련법의 개정을 주장해 왔다.
서석완 부장은 "복지부와 건교부간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그동안 불법시설이란 오명에 시달려오던 전국 500여개 병원 장례식장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며 "늦게라도 법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기로 한 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라고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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