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의 소득탈루 혐의 확인 등을 위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의 소득탈루혐의 확인과 건강보험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오류 확인을 위해 감사청구안을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감사청구는 지난 공단 국정감사 기간 중 제기된 공단과 국세청 소득자료 불일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것.
복지위는 "2006년 공단 국정감사 기간 중 전문직 종사자 상당수에서 공단이 파악한 월소득이 국세청 소득신고보다 높아서 국세탈루 혐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그러나 국세청과 공단에서의 말 바꾸기, 자료 미제출 등으로 정확한 실태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위에 따르면 지난 국감에서 공단이 소득 축소를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추징한 고소득 전문직 사업장 종사자 5976명의 소득자료를 분석한 결과, 2311명에서 공단이 파악하고 있는 월소득이 국세청 신고소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국세 탈루혐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공단과 국세청은 이러한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국감당시 양 기관은 이 차이가 전산상의 오류로 인한 것이라고 보고했다가, 이후 일부 데이터가 잘못 입력된 것으로 말을 바꿨다. 이에 복지위가 정정된 자료를 요청했지만 공단과 국세청에서는 아직까지 자료제출을 미루고 있는 상태다.
복지위는 "이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소득탈루가 의심되는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가 수두룩 하다는 것과, 국세청과 공단의 소득파악자료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건강보험료 부과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을 촉구했다.
또 "지난해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국세청이 실시한 제3차 세무조사 결과, 2003년부터 발생한 과세대상 소득의 48.7%를 탈루하고 있음이 밝혀졌다"면서 고소득자 탈루혐의에 대해서도 집중조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복지위 감사청구 내용은 △국세청이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한 소득자료와 공단이 보험료부과에 적용한 소득자료와의 차이 발생여부·발생내역 및 발생원인 △공단이 국세청 소득을 적용해 부과한 건강보험료의 적정성 여부 및 부과 오류 실태 △고소득전문직 종사자의 탈루 혐의확인 및 '소득축소탈루자료송부' 제도 운영의 적정성 여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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