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안에 포함된 의료인의 설명의무 신설과 관련, 이 조항은 선언적인 의미를 담고 있을 뿐이며 위반하더라도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팀 곽명섭 사무관은 의료와사회포럼이 최근 개최한 ‘설명의무 법제화의 가능성과 한계’ 쟁점토론회에 참석해 의료법 개정안의 설명의무 조항을 둘러싼 오해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곽명섭 사무관은 “의료법 개정안 제3조 2항에 설명의무를 신설한 취지는 의료인과 환자간 기본적인 패러다임 변화를 표현한 것”이라면서 “소비자의 권리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의료법에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와 환자간 의료정보의 비대치성이 극명한 상황에서 환자는 의료인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보건의료기본법 제12조에도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인으로부터 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방법을 충분히 설명을 듣고 치료 동의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의료법에 설명의무 형태로 명시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설명의무를 신설할 경우 이를 위반한 의료인은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곽 사무관은 “당초 설명의무 조항을 의료법상 개별적 독립조항에 넣으려고 하자 의협 등이 이를 위반하면 행정제재를 하려는 게 아니냐고 문제제기해 제1장 총칙으로 옮겼다”면서 “법제 기술상 총칙규정은 선언적 형태이기 때문에 설명의무 위반으로 제재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안 3조(의료인과 의료기관 장의 의무) 제2항에 ‘의료인은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에게 질병 및 그 치료방법 등을 설명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복지부가 의료법 개정안 91조(자격정지) 제1항에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라는 조항을 신설하자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이 조항을 적용, 1년 이하의 면허를 정지하려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고대 법학연구원 김나경 연구원도 “복지부가 의료법 개정안 91조에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라는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의사의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면허를 정지할 수 있는 거의 무제한적인 길을 열어놓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곽 사무관은 “최근 법제처 심의 과정에서 자격정지 대상을 91조에 일일이 명시했지만 설명의무조항은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면서 “이를 통해 행정제재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는 불식됐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법 하위법령으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는 주장 역시 법리상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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