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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진, 내년부터 산업의학전문의로 제한

발행날짜: 2007-05-01 12:15:08

노동부, '근로자 건강진단 제도개선 방안' 발표

내년부터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는 의사의 자격이 산업의학전문의로 제한된다.

노동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자건강진단 제도개선 방안'을 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특수건강진단기관 점검결과 나타난 부실검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직업병 조기발견에 대한 가능성을 높이고자 마련된 조치.

이를 위해 노동부는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의사의 자격기준을 강화해 '산업의학전문의'로만 한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에는 산업의학전문의 외에 산업의학 레지던트4년차, 예방의학전문의, 산업보건경력 4년 이상 일반의, 산업보건경력 2년 이상 임상전문의도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노동부는 또한 위법, 부당한 검진결과에 대한 처벌기준을 세분화해 위반의 경중에 따른 처벌의 형평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검진기관의 업무정지 상한선도 마련해 건강검진의 효율성을 극대화 한다는 것.

특히 사업주가 아닌 제3자가 검진비용을 검진기관에 지급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도입해 검진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는 현재 사업주가 직접 검진기관에 검진비용을 지급함으로써 검진의사가 소신있게 판정을 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는 것이 노동부의 설명이다.

부실검진시 검진기관을 처벌하는 것 외에 해당 의사에게도 일정부분 제재를 가하는 방안도 도입을 검토중이다. 현재는 검진기관 만이 처벌을 받고 있는 상황.

이와 함께 검진의사가 사실과 다르거나 부실한 검진으로 부적절하게 검진결과를 판정 하는 경우에는 비용지급을 제한하는 방안도 법안에 포함됐다.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 김동남 국장은 "그 동안 특수건강진단제도가 부실하게 이뤄져 노·사 모두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이번에 마련된 개선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검진 내실화로 직업병 유소견자 발견율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특수건강진단이란 업무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거나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현재 177종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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