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의원급 요양기관은 외래진료비 청구시 일자별로 명세서를 작성 청구해야 한다. 환자의 진료내역을 전산화해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는 의도다. 지금까지 의료계가 강력히 저항했지만 복지부는 예정대로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각 시도의사회에 공문을 내어 외래명세서 일자별 작성청구방법에 대히 면밀히 준비해 요양급여비용청구시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회원들에게 당부했다.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의협에 따르면 일자별 작성 청구를 위해 의원들은 일자별 작성기능에 대한 검사를 받은 인증 청구 S/W로 변경하고 청구 담당자가 사전에 일자별 작성 청구방법을 숙지토록 하는 것이 좋다.
외래명세서 일자별 작성 청구는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를 일자별로 구분 작성하여 월단위 또는 주단위로 청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홍길동 환자가 2007년 3월 9, 10일과 13, 15, 17일 총 5일간 내원했다면 일자별 작성 주단위 청구시 청구서는 2장, 명세서는 방문일자별로 각각 작성하야 총 5장이 발생한다. 일자별 작성 월단위 청구시 청구서는 1장, 명세서는 방문일자별로 각각 작성해 총 5장이 발생한다.
주단위로 청구시 '주'의 개념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의 진료분을 의미하며 다음주 월요일부터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월의 말일과 초일이 모두 포함된 주의 요양급여비용은 월별로 구분 청구해야 한다.
2007년 2월26일부터 3월4일까지 진료한 경우 2월의 마지막주(26~28일)와 3월의 첫째주(1~4일) 진료분을 각각 구분해 3월 둘째주부터 청구해야 한다.
또 외래방문일자별 청구시 '청구단위구분'에 해당 구분자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진료월별로 주단위 또는 월단위 청구방법 중 한가지 방법을 선택해 청구할 수 있지만, 같은달의 요양급여비용은 주단위 또는 월달위 청구방법중 한가지 방법으로만 가능하다.
월단위 청구시 '0'을 기재하고, 주단위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첫째주 1, 둘째주 2, 여섯째주는 6을 기재한다. 주단위 청구시 여러 주의 요양급여비용을 동시에 청구하더라도 심사청구서와 명세서는 주단위로 각각 구분해 청구해야 한다.
차등수가 관련 청구시 월단위로 청구할 경우에는 해당 월 각각의 명세서 건별로 진찰료를 차등 산정한 청구금액을 합하여 기재하며, 진료일수의 상근 근무자는 1개월동안 의사별 실제 진료한 날수의 합을 기재해야 한다.
주단위로 청구할 경우 해당 주 각각의 명세서 건별로 진찰료를 차등 산정한 청구금액을 합해 기재하며, 진료일수의 상근 근무자는 1주동안 의사별 실제 진료한 날수의 합을 기재해야 한다.
일자별 작성시 진료내역을 보완하거나 추가 청구하려면 월통합 작성으로 청구한 내역일 경우 청구명세서는 일자별로 작성하고 청구 단위 구분은 0으로 기재한다. 일자별 작성르로 청구한 내역에 대해서는 기 청구한 원청구 진료월의 청구단위구분을 동일하게 기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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